아파트 월세보증금 대출받은 월세계약 해지방법?

2021. 05. 16. 20:06

월세 계약한지 11개월이 지났구요

보증금 2000만원중 1400만은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상태이며 월세는 4개월 연속 안들어온적도 있구요 도시가스

아파트관리비도 거의 안낸걸루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는것도 한계가있구 계약해지한다구 구두로 통보했구요 그래도 안나가구 있는상태이며 2년만기가 될때 안나가갈까바 미리예상되는바(보증금 증발예상) 이럴경우 계약해지하구 공실을 많들려면 어떻게해야 돼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의해 임차인이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3. 이미 구두로 통지하셨으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다시 통지하시고 퇴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임차인이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등을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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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가 2기에 달하면 계약해지통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 뒤 명도를 요구하시고, 그 뒤에도 명도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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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증명, 문자 통지 등) 이에 기하여 인도청구 소송, 즉 목적물의 반환 및 미지급 관리비나 기타 차임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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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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