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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계정 구매이후 판매자 1대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고인이 될때~?

게임계정 구매 후에 1대 판매자 본주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살하거나 고인이 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구매전에 했어도

고인이 된 후 상속문제로 임대차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러면 구매전에 계약서에 게임계정관련 상속부분도 조항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대의 상속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전에 계약서에 게임계정관련 상속부분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