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 구매이후 판매자 1대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고인이 될때~?
게임계정 구매 후에 1대 판매자 본주가
갑자기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자살하거나 고인이 되었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구매전에 했어도
고인이 된 후 상속문제로 임대차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러면 구매전에 계약서에 게임계정관련 상속부분도 조항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대의 상속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매전에 계약서에 게임계정관련 상속부분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