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구매후 명의자가 갑자기 사망했거나 고인일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작성합니다.


제가 플레이 하는 게임은 계정거래를 할때

한번 팔릴때마다 "대주" 라고 지칭합니다.

ex) 계정 명의자 = 1대주

추후 판매될시 다음사용자를 2대주 , 2대주가 판매시 다음 사용자를 3대주 . . .


제가 1대주가 아닌 , 4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했을시 1대주가 직접적인 돈을 받지 않은거니 만약 1대주인 계정 명의자가 사망 또는 고인이 됐을때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1대주인 계정명의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계정을 구매한것도 아니며 , 다음사용자였던 4대주 분 께 돈을 주고 구매했으니 1대주와 저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게 아니여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파고 파다보니 , 만약 유가족이 상속을 받는다면 , 제가 유가족에게 신고나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대주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는 없으며, 다만, 1대주가 계정에 관하여 불법으로 관여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는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