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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직박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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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금지 계정 팔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당시 1대주님께서 더이상의 재판매는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게임 계정을 팔아야할 상황인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구매를 한것이니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명의는 1대주의 것이니 소유권은 1대주에게 있는걸까요...?

또 제가 재판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판매하였다고 1대주가 회수를 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지만, 질문자님은 약정에 의하여 재판매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판매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대주가 임의회수시에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매 금지를 약정하셨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매는 하실 수 있겠으나, 재판매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1대주가 회수한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