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매 금지 계정 팔면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 구매 당시 1대주님께서 더이상의 재판매는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게임 계정을 팔아야할 상황인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계정을 구매를 한것이니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명의는 1대주의 것이니 소유권은 1대주에게 있는걸까요...?
또 제가 재판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판매하였다고 1대주가 회수를 하게 되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대한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지만, 질문자님은 약정에 의하여 재판매금지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재판매시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대주가 임의회수시에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매 금지를 약정하셨다고 해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판매는 하실 수 있겠으나, 재판매시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1대주가 회수한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