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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1대주에게서 살때 재판매금지를 약속하고도 2대주가 팔아버린다면 그건 문제가되는건가요?아니면 소유권은2대주이니 재판매금지를약속해도 의미가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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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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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매금지 약정을 하고서 재판매를 했다면 약정위반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대주는 약정위반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