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거래 임대 계약서 작성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11. 16. 13:24

게임 계정 거래를 할려구 하는데요

판매와 구매는 계정 포기 각서가 있어도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그래서 계정 임대 계약서를 기간 무제한으로 하고

계정 아이디를 임대 받았을때 상대방이 계정을 회수해가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을 할수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회수의 경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판단될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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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계정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정을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은후 계정을 임의회수하여 임대료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1.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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