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업무 태만이라며 cctv로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30장정도 넣고 답변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 효과가 확실할까요?
저를 강제로 해고시켜놓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업무 태만으로 30일 정도 앉아있는사진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넣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의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