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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업무 태만이라며 cctv로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30장정도 넣고 답변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 효과가 확실할까요?

저를 강제로 해고시켜놓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업무 태만으로 30일 정도 앉아있는사진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넣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의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