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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말똥구리113
굉장한말똥구리113

대포차정리방법있나요 몇년째 힘드네요

사기당해서 차량이 남양주쪽에 있는거만알고있는데 과태료느많지않지만 검사를 안하니 비용이자꾸쌓이는데 처리방법이없을까요 저랑은 금전관계가 없지만 차를 가진사람과 차를 대여해준사랑 둘이 금전관계가얽힌것까지알고 있고 차를 대여해준사람은 제차를 사기쳐먹은 지은이였던 사람과 건너건너아는 사이인듯합니다만 모두연락이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소유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경우 운행정지 명령 및 직권말소를 해야 할 것 입니다.

      1. 운행정지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전국 지자체 및 경찰서에 즉시 전송

      나.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불법운행자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대상이 더 이상 아님을 확인(책임보험 가입, 체납 과태료 납부 등)한 뒤 소유자에게 인계하며, 연락이 불가할 경우 무단방치차량에 준하여 처리(견인 및 공매)

      ○운행정지요청 필요서류

      1) 소유자 직접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2. 직권말소

      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속도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말소 가능합니다.

      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절차(임시운행허가, 신규검사, 부활등록)를 거쳐야 합니다.

      다. 말소된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해당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법 시행령의 제31조의 차량멸실인정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차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도난신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