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 선택을 하게되는데, 운전자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이륜차 운행시 그 이륜차는 무보험 취급으로 과태료를 물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륜차의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완료한 경우라면 이를 다른 자가 운행한 경우라고 하여 무보험 이륜차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