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신혼부부 전세자금 한도계산법 궁굼합니다
현재 행복주택에서 HF로 80%대출받아서 살고있는데
이번에 든든전세에 당첨이 되어 전세금이 더 필요해 증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약 1.6억을 받아야하는데 (현재는 약 1.2억이용중)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A 연봉 3600만
신용점수 1000
기대출 x
B 연봉 550만
신용점수 900
기대출 500만
이 상황이면
1. 3600만+550만 x 4배 = 1.66억
2. 3600만 x 4배 + 4500만 (무직자 or 연봉 1500만원이하자) = 1.89억
이 둘중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것일까요?
그리고 B에 기대출로 인하여 어떤점이 변동될까요?
총 대출한도에서 까이는걸까요?
두서없이 적었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계산 시,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방식은 A와 B의 연 소득을 합산한 뒤 4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3,600만 원 + 550만 원 = 4,150만 원이고, 4배를 적용하면 약 1.66억 원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2. 두 번째 방식은 주 소득자인 A의 소득에 대해 4배를 적용하고, B의 소득이 무직자나 연봉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4,500만 원이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3600만 원 × 4배 + 4500만 원 = 약 1.89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대출 한도는 두 계산 방법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니 첫 번째 방식인 1.66억 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B의 기존 대출 500만 원은 총 대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즉, 총 대출 가능 금액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1.66억 원이라면, B의 500만 원 대출이 차감되어 최대 1.61억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