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해결정문을 받은후라면 재판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나요?

2019. 12. 02. 08:11

법원에서 화해결정문을 받은후라면 재판 연기 신청 받아들여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면, 결정정본을받은 날로부터 2주의 이의기간이 있으므로 통상 변론기일을 2주의 이의기간이 끝난 이후로 변경합니다.

2019. 12. 02. 0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