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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종다리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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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허위표기 시 신고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예를 들어 포화지방이 18g으로 표기되었으나, 1일 권장섭취량의 33%로 표기된(본래 약 120%) 식품의 경우 영양성분표 허위기재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기관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민원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