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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승인 후 잔금일 전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 소득을 다시 심사하나요?
2027년 2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2027년 1월 중순 복직 예정이라, 복직 전에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중 소득을 기준으로 사전심사 승인을 받았다면, 복직 후 대출 실행 시점에 소득이나 DSR을 다시 산정하나요?
특히 사전심사 승인 이후 재직 상태가 변경되면 대출 한도나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복직 후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소득증빙 서류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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