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 승인 후 잔금일 전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면 소득을 다시 심사하나요?

2027년 2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2027년 1월 중순 복직 예정이라, 복직 전에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중 소득을 기준으로 사전심사 승인을 받았다면, 복직 후 대출 실행 시점에 소득이나 DSR을 다시 산정하나요?

특히 사전심사 승인 이후 재직 상태가 변경되면 대출 한도나 승인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복직 후 급여명세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소득증빙 서류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사전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잔금일 전 본심사나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재직 상태와 소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승인 받은 이후 복직했다면 변경된 소득과 재직 정보를 기준으로 DSR 및 대출 한도가 재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직 직후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재직증명서, 복직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으나 은행별 인정 기준은 다릅니다. 사전승인 은행에 복직 예정 사실을 알리고 대출 실행 시 적용할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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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직전 재직이나 소득 변동을 재확인하므로 복직시 소득과 DSR을 다시 산정해서 심사합니다. 휴직 기간 인정 소득보다 복직 후 소득이 높으면 한도나 조건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 변동 사항 미신고시 승인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더라도 복직확인서와 함께 휴직 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게약서를 제출하면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