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앙선이 끊긴 도로에서의 사고 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주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 차량은 직진주행중이였으며 가해 차량이 왼쪽바퀴쪽을 박았습니다.
가해자는 차에 떨어진 물건을 줍느라 피해 차량이 오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직후 자기 과실이 100이라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자기 과실이 100 이 아니며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해달라고 주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 끊긴 도로에서 났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중앙선침범 사고로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