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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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은 112에 신고하면되나요??

옆집에서 애기가 계속울어도 놔두는 부모가있는데 한시간동안 울어도 부모가 자리를 비운건지 아무소리도안나고 애기 울음소리만나는데 숨넘어가게 울어도 내두는데 이게 학대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의 훈육과정에서 우는 아이를 즉시 달래주지 않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실제로 1시간이상 우는 데 아직도 반응이 없는 것인지, 몇일 동안 자주 반복되는 지를 직접 체크해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하실 때는 00시부터 00시까지 아이 울음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일주일동안 0일 정도 1시간넘게 우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정확한 상황을 같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된다면 즉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거나, 1391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이상 방치되어 계속 우는 상태는 방임에 해당할 수 있어 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시 아이의 안전과 위치, 울음 지속 시간 등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면 도움이 됩니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으니 지체하지 않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전문 기관이 조치하도록 맡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웃에서 들리는 소리에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옆집 아이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정말 1시간을 넘게 달래지지 않고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저도 알고싶지 않았어요...) 아이 울음만으로 학대라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울음소리와 함께 성인의 공격적인 목소리(고함, 욕), 물건 던지는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평소 아이와 부모와 마주칠 때 분위기를 관찰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직접 언급하지 마세요)

    또한, 방임도 학대입니다. 방임의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울음이 자주 반복됨+지치는 울음소리(울다지쳐 잠듦)=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도 의심이 됩니다.

    신고를 대비하여 날짜, 시간대, 울음지속시간을 기록해놓으시고 즉시 도움이 필요한 긴급상황의 경우는 112, 긴급은 아니지만 의심정황이 있다면 129(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처럼 아이가 장시간 울고 방치되는 상황은 학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옆집 아이가 한 시간이 넘도록 울고 있고, 부모의 인기척이 없다면, 옆집 사람으로써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보호가 되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112에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한 시간 동안 우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계속 케어를 하는데도 우는 경우라면 또 다르겠지만요.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이가 숨 넘어가게 울고 부모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또 112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신원은 보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숨넘어가게 우는 것을 냅두는 것도 학대가 맞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