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서 압박당하고 있어요..

계약서 위약금 이야기가 없는데 전화 또는 문자로 위약금300만원을 입금해야 원본 서류 및 인감도장은 준다는 식으로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채무 탕감으로 인해 하게됬는데요

신용회복에서 회생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진행 취소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위반이라는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하려고 햇는데 멋대로 파산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

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위임관계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가 될 경우 비용의 반환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계약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