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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치타200
거창한치타20021.03.19

회생 담당 법률 사무소의 불성실한 진행과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

금지명령 나오기 까지 진행되었는데, 보정권고가 내려왔다면서 회생신청을 취하하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수임료를 총 세차례에 걸쳐서 나눠내도록 계약서상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두번 내었구요.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게 아니라 수임료만 받고 회생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거 같아 매우 불쾌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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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 관련하여 회생신청의 취하 등에 대한 권유가 의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충분한 설명 즉 왜 취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하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 등의 방법 등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취하할 의사가 없다는 점 분명히 하시고, 보정권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