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 관련하여 회생신청의 취하 등에 대한 권유가 의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충분한 설명 즉 왜 취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하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진정 등의 방법 등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