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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세련된선인장
다시봐도세련된선인장

재택 근무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확인 질문입니다.

...

근로 계약서

B의 주된 근무 장소는 자택 혹은 회사이다.

A는 필요시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B는 이에 동의한다

...

라고 근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 주 3회였던 재택근무를 철회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사무실 출퇴근에는 왕복 4시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된 근무장소가 "자택 또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