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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대학생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해도되나요

운좋게 토스로 해외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요..

양도소득이 245만원이라 기본공제 받으면 납부세액이 안나오는데 신고 안해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 신용카드 쓴거 소득공제를 다 받으셨다는데 소득금액이 1백만원 넘어가면 토해내야 한다면서 화를 내시네요..

이거 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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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님의 소득이 잡히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지만, 국세청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대해 포착할 경우 신고와 무관하게 소득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가 양도소득의 발생 가능성 및 소득자료 구비등의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신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해도 양도소득 245만원 발생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께서는 질문자님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