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갑자기활기찬꼼장어
갑자기활기찬꼼장어

1가구 2주택을 1주택으로 바로잡는방법은?

1)비조정지역의 유산받은 땅과집이 있었는데, 타인에게 그땅에 집짓고 살게해서 수십년을 타인이 살고있습니다. 주택등기도 타인 명의로 되어있어요.건축물대장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2, 우리토지에 타인의 집이 있어 2주택으로 억울한 것을 시정방법이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 세대로 분리되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1가구 2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비조정지역의 유산받은 땅과집이 있었는데, 타인에게 그땅에 집짓고 살게해서 수십년을 타인이 살고있습니다. 주택등기도 타인 명의로 되어있어요.건축물대장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주택이 아닌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우리토지에 타인의 집이 있어 2주택으로 억울한 것을 시정방법이 없는지요?

    ==>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주택이 되나요

    토지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주택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으면 2주택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정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