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2021. 04. 06. 06:01

저희 조부께서는 1956년에 작고하셨는데 조부 명의로 된 130평되는 땅이 17년이 지난 1973년에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로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다. 조부에게는 아들(현재 85세된 제 아버지임) 생존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것이 최근에 그 당시 동네에 사셨던 95세 어르신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되어 토지대장을 열람 해 본 결과, 조부가 돌아가신 17년 후 부당한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부는 그 당시 두개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토지대장과 호적 등본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더욱 놀란것은 조부의 아들(현재 아버지)이 살아 있는데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게 이루어졌다는것이 많이 억울해 하시고 계셔서 타인명의로 넘어간 토지를 되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고 과연 그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원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져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툼을 하시려면, 매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의 진술외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2021. 04.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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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나 취소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명확한 증거 즉 매매계약, 등기 원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전된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확한 불법행위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4.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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