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를하십니다.
퇴근하시기전에 물 잠그는걸 깜빡하시구 퇴근하셧는데 출근하시니 건물 지하창고에 물난리가 나셧다합니다. 문제는 건물주분창고에 팔다가못판 피규어가 피해보상을해달는데 얼마나 해드려야할지 감도안잡힙니다 보험도 없으세요..답뱐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침수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가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