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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수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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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발소를하십니다.

퇴근하시기전에 물 잠그는걸 깜빡하시구 퇴근하셧는데 출근하시니 건물 지하창고에 물난리가 나셧다합니다. 문제는 건물주분창고에 팔다가못판 피규어가 피해보상을해달는데 얼마나 해드려야할지 감도안잡힙니다 보험도 없으세요..답뱐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침수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 기본적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한 경우 가액 상당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