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
재작년 아버지께서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비 지급이 제때 되질 않아서 아버지 사비로 해결했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셨고, 퇴직금 지급도 미루다가 결국엔 받아내긴 했던 상황인데 아직도 그때 사용한 업무비 지급을 못받고 계십니다.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께서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 자금을 선지출했고, 그 비용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반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보다는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노동청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
고용노동청은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만을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업무비, 접대비, 자재비 등 회사 업무를 위해 근로자가 대신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민사상 채권”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권리구제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급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고정적 성격의 업무비라면 예외적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민사소송의 법적 구조
업무비를 개인 자금으로 대신 지급한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핵심은 해당 지출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이체 기록, 거래처 영수증, 회사 지시나 묵인 정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퇴사 이후라도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현실적인 대응 순서
우선 당시 지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최대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정산 요청을 공식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시도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비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노동청을 통해서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현재도 운영 중이라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