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원 판결후에도 퇴직금 미지급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 퇴사하고 퇴직금 미지급때문에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지급하라하고 법원 판결도 지급하라고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 그러면서 그래도 지급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회사도 부도났다는 소식이있는데 어떻게 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통장 압류까지했는데도 아직도 지급 안한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2. 실제 회사 재산이 없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사실 확정 + 법원의 지급 판결까지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우선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 대지급금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법원 판결문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조치는 다 하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으로 추가적인 방법이 없는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을 1천만원 한도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임금 중 1천만원)

    또한, 법인이 도산했거나 도산하는 과정에 있고,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 잔액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적이 없다면, 최대 2천 1백만원까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면 1천 1백만원한도에서 대지급금 신청 가능)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및 관계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인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처분될 경우, 배당요구하여 변제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대상이고 나머지 임금은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까지 났다면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는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도산 상태라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여 회사가 실제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판결문이 있으므로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러한 대지급금 청구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산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 ​지급 범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만약 1,000만 원보다 적다면 전액 지급)

    • 신청 기한: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니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