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독한두더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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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사하고 2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돈이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룰경우 그 회사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집행권원을 받는다면 법원 통해 압류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의 구체적 진행 방법 등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체불확정이 된 경우라면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시고 나머지 차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시어야 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압류 가능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법원에 가셔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 가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임금체불확인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를 받아보신 다음 법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산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면 소송제기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 등읜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