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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비버284
훤칠한비버28424.02.15

아버지께서 임금체불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아버지께서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의 절반정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회피중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독촉전화를 하였고 근데 사장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후로도 많이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보내 봤지만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찾아갈까 하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기도하고 전화를 30통을 넘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찾아갔는데 결론이 안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외에는 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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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충분히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다면,

    직접 회사를 찾아가 다른 법적 분쟁의 여지를 만들기보다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하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속하여 전화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절차를 진행하려면, 노동청신고를 하거나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신 상황에서 사측의 임의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행동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