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를 잃은 아들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24살아들 아르바이트하며 고용보험10개월정도 들아갔구요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1년정도 근무하다 4대보험이 안되는 회사에서 1년정도 일하다 그만뒀어요~ 집이 본가랑 떨어져 서울에 있어 당장 월세랑 생활비가 걱정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청년지원금은 받을수 있는지등 어떤 지원을 받으며 취업 준비를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다른 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여 취업한 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최종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