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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우편물 오기 전 연락 오나요

말 그대로 경찰서에서 우편 보내기 전 또는 처분결과가 우편물로 오기 전 문자로 알려주나요? 또한 처분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먼저 알려주나요? 만약 기소유예면 **님 기소유예 처분 났습니다 이런식으로요

아니면 모든 결과를 우편으로만 확인해야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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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처분을 내릴때 문자로 결과에 대하여 안내를 해주고, 문서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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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기 전에 문자로 결정내용이 먼저 날아오는 편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