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장인인데 체크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조건없이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하신다면 체크카드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을 제외한 사용자가(배우자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나이요건은 없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총급여의 4분의 1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체크가드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30% 소득공제가능합니다(250만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도 당연히 소득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이니 적극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률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