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월세수익+배당수익이 연2천만원 초과안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주택을 새로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전 집은 이미 월세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1가구1주택으로 연2천만원이하로 과세구간이 아니었는데
올해 2주택자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내년에 분리과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수익이 더해진다고 해도 연2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는 월세수익만 신고하게 되나요? 아니면 월세수익+배당수익을 신고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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