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월세 안내고 도망간 사람에 대한 처벌은?
이모가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씩 일 도와줄 정도로
그 고시원 사정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입주해 있던 사람이
계속 월세를 미루다가 밀린 3개월치를 안내고 도망을 쳤는데요
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접수는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고
이모는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민사로 가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시원 사는 사람들 사정이 다
비슷해서 아무래도 합의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커보이고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아예 처음부터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밀린 것이라면 민사상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금을 받기 어렵고 민사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시원에 입주할 때부터 월세를 미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월세를 내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월세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시원에 거주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미납된 월세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미납 월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