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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황로132
날렵한황로13223.11.10

11월3일로 4대보험 해지 (전직장) 10월급여에 대해서

10월달에 근무한 월급을 11월에 저한테 계속 안준다면 저는 노동부에 언제쯤 신고해야되고 그리고 10월달에일한 제 월급은 받을수있을까요?

계속 이핑계 핑계대면서 안주면 신고하면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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