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사직 후 월급 수령???????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제가 12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서요, 10-12일 수당 및 사대보험료 등을 다음달에 정산 받기로 해서 그럼 고용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이번달에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8월 15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근로자의 퇴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고용산재보험을 바로 상실 신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