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월급 수령???????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제가 12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서요, 10-12일 수당 및 사대보험료 등을 다음달에 정산 받기로 해서 그럼 고용 산재보험 상실신고는 이번달에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8월 15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근로자의 퇴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고용산재보험을 바로 상실 신고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