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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환상적인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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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다른 업체 자재를 버리면 처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해당 업체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건설현장에 2개의 업체가 작업을 진행중 이었습니다.

저희 공정에 필요한 목자재를 납품받아 두었는데, 타 업체에서 자기네들 폐자재 버릴때 저희 목자재를 버렸습니다.

타업체 의견은 자기네들 폐기물 모아두는 곳 옆에 있어, 버리는 건줄 알았다 입니다.

그래서 변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자재는 저희가 1주일 가까이 그곳에 두었고, 처음 폐기물 모아두는곳이랑 거리가 있었으나, 타업체에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모으면서 저희 자재와 거리가 가까워졌나 봅니다.

가까워졌다곤 하나 폐기물 라인에 저희 물건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보상을 받거나 타업체를 신고할 수 있나요 ?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하려면 상대 업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의 폐자재와 함께 있어 버리게 되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