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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벌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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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유심 내구제 질문입니다...

제가 어제 돈이급해 선불유심 내구제 진행을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선불유심 내구제는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법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다고해서

전부 다 해지했습니다

근데 그 업자한테서 선불유심에 들어간 요금제와, 작업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법으로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약서를 쓰긴했지만 불법으로 작성된 서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대화한 카톡내용은 다 캡처하고, 상대방 차단 후 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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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특별히 고소를 당하실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질문자님은 휴대폰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곧바로 해지한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이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