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하나요?

2020. 05. 02. 03:04

평소 알고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거의 1년여간 돈을 안갚아서 그문제로 노래방서 만났습니다

긴시간동안 술을 마시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화가나 술에취해 언성을 높이며 약간의 욕설과 함께 내돈 언제줄거야?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중에 헤어지고 제게 전화로 오빠때문에 일관둬야 할것같다란식으로 말하더군요

물론 그뒤로도 일은 다니더군요

이유는 노래방서 돈얘기하며 욕하며 언성높일때 노래방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내려와 있어서 욕하고 하는거 다 들었다고하고

또 옆방에 뒤늦게 손님들과 함께온 같은사무실 도우미들이 우리 얘기 다들었단식으로 말하더군요

혹시 노래방서 술에취해 언성높이며 돈얘기하며 약간의 욕설한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속할수있나요?

노래방 룸안에 둘이있는 자리에서 한말이고 실장들은 원래 차안에 대기하며 자기일 하는데 내가 밖에 자기 사무실 실장이 갑자기 왜 내려와 있었는지 어찌알며 옆방에 누가와있는지 어찌압니까

더구나 늦은 새벽이라 영업도 다 끝나갈때 손님들과 자신이 일하는 같은 사무실 도우미들이 왔다하는데

제가 그걸 어찌아나요?

거기 노래방 사장하고도 일하면서 친한거 같던데 나중에 노래방 사장도 다 들었다고하면 어찌되나요?

녹취를 해두었는데 사장이 들었단말은 없습니다

예전부터도 일부로 돈안주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서

스트레스 받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 그리고 그것을 제3자에게 말한 것 등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두분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에 욕설을 한 부분인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연성이라 함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모두 모욕행위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부에서 들었다고는 하나

해당 공간에는 두분만이 있었고 위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공연성의 인정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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