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소속 대부업 법인 매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대부업 법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대표자인 저의 지분이 100%인 법인인데, (자본금 5억인 법원)
이 법인을 타 법인에 매도하고 싶습니다. (대표자인 저 52%, 자녀 2명 각각 24%인 가족법인)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 및 조언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평가 등 여러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컨설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부업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대부업 법인의 주주 지분을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부업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여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부 또는
50% + 1주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대부업 지분을 인수하는 타인 등이 당해 대부업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 법인의 지분을 양도하는 개인 주주는 해당 지분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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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주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시고 대표이사도 바꾸시면 됩니다. 가격은 두분이서 협의하여 한주당 가격을 정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