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심심한크낙새53
심심한크낙새5321.04.05
급여관련 내고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월급여 390 만원 받는 직장인입니다

세금을 약 58만원 때고 있는데

타직장 지인은 월450 급여임에도

저보다 세금내는게 적던데

회사마다 틀린건가요

거의 급여에 15%나 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와 부양가족 대상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율을 80%로 선택한다면 동일한 급여라도 매월 원천징수는 적게 됩니다. 평소 적게 원천징수된만큼 연말정산을 통해서 덜 환급되거나 더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경우 원천징수비율을 회사마다, 사전에,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75% ~ 125% 등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되기에 결국

    부담하는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보통 4대보험, 세금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가 동일한 경우 크게 다르지 않고,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설정할수있으나, 정산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외 회사별로 추가로 공제하는 금액에 따라 세후급여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그 금액은 부양가족 수나 감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 달리 떼인다 하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확실한 세액을 계산하여 그 세액으로 맞추어질 것이므로 큰 의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별로 원천징수비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공제되는 항목이 천차만별이라 단순히실수령액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가령 어떤회사에서는 경조금 등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