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할까요?
2019년 12월부터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 정수기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흘러 나온 물이 보일때도 있고 바닥 아래 조금씩 흘러 고여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습한 기운때문인지 가루응애라는 벌레가 생겼고 그렇게 정수기에서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온수기능으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을 뿌려 없애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 정수기 속을 보니, 이미 속에 자리잡은 가루응애가 계속해서 정수기 겉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정수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처 싱크대나 상하부장 그 어디에도 가루응애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수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약을 뿌리면서 가루응애 퇴치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5년의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