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수기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할까요?

2019년 12월부터 정수기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 정수기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는 걸 알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흘러 나온 물이 보일때도 있고 바닥 아래 조금씩 흘러 고여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습한 기운때문인지 가루응애라는 벌레가 생겼고 그렇게 정수기에서만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온수기능으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을 뿌려 없애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 정수기 속을 보니, 이미 속에 자리잡은 가루응애가 계속해서 정수기 겉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정수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근처 싱크대나 상하부장 그 어디에도 가루응애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수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약을 뿌리면서 가루응애 퇴치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5년의 의무기간이 있지만 위약금없이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한 상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무엇보다 우선 정수기 렌텔관련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렌탈업자가 렌탈물건의 관리를 해줄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렌탈물건에 하자가 생겨 사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없이 철거 및 해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