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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메추라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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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크를 운영중입니다..현금처리..

무인아크를 운영중인데 아예 초보입니다..간이과세자이고 지금 시작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현금으로 들어온것은 어떠케 처리해야하나요? 손택스에서 현금 벌어들인것을 전체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냅둬야하나요..하나도모르겠어요ㅜ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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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액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관계없이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현금영수증 발급없이 발생한 현금매출은 원칙적으로 수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하지만, 누락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현금매출을 모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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