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4월까지 1인가구였다가 5월에 저포함 부모 밑으로 4인가구로 제가 전입했는데요.
제 소득 + 부모 소득 다 합쳐도 4인 기준 중위소득 50%가 안 넘습니다.
1-1. 1인가구 당시 3월인가 4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 날라와서 신청했는데
5월에 4인가구가 된 제가 6월 지급 시기에 받을 수 있나요?
1-2. 6월에 지급되는 금액은 1인 가구였던 당시 저를 기준으로 주는 건가요?
현재 전입된 저를 기준으로 주는건가요?
1-3. 현재 저를 기준으로 준다면, 단독 가구 160만원이 아닌 홑벌가구 이상인 280만원 이상을 주는건가요?
준다면 세대주에게 주는건가요? 저(신청인)에게 주는건가요?
2.외손으로 등록된 2명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데 자녀장려금은 세대주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모든 질문에 공통 질문이 있는데용
지급 대상이 제(신청인)가 되는건가요?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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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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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도 6월의 가구별 재산기준 및 작년도 12월의 가구별 소득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