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새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과거에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던적이 있는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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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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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로 되어있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출이 안되고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가격이 저렴하고 평수가 넓은 편이어서 그래도 찾는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임대 계약하고 영업중인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불가인 경우도 있으나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물등도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대출,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불가이니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