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소매업자인데 이번 일반과세자 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소매업자인데 이번 일반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소매업은 연매출 9천만원이고 임대업으로 보증금500만원에 년세가720만원인데 이번에 간이사업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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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된 상태여서 적어도 내년 7월 정도는 되어야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 간이과세자로 바뀐다면 세무서에서 안내문 같은 것이 올 수 있으니 꼭 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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