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가게 연매출 9천만원 정도이고 임대사업자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 받고 있는데 과세기준 변경된다고 하는데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04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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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