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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의 사업자선정의 범위

공동주택 관리법이나 관련법령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으로 얼마 이상 이면 의결사항 아니면 관리비등의 집행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인가요? 예를들어 관리비를 사용하여 1,000원짜리 볼펜을 살때도 관리비등을 사용하므로 공동주택 관리법 제25조에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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