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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꾀꼬리57
제가 작년 12월 한달 의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국세청인가에서 26년 3월에 금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6월 25일쯤 지급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6년 5/1부터 6/30날까지 한시임기로 법원 취업을 했거든요
근로장려금 받는 거 맞겠죠???
취업했다고 못받는 거 아닌가 궁금해져서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장려금은 과거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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