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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사랑새259
호탕한사랑새25923.09.03

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2년 9월26일부터 일용직으로 30일까지 근무하다.

10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취업일로 12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수 있는데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조건이 몇일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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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기간 중 1개월에 10일 이상씩 계속 근로하였다면 2023년 9월 26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9월 26일부터 취업했으니 23년 9월 25일까지 재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이후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지만 퇴사일부터 재입사일까지

    공백기가 있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