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트코인이 10만불을 넘기고 다른 알트코인의 불장인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과 또는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 등의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기에 해당 법안이 연말에 국회통과할 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2%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는데, 현재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야당은 5천만원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을 발인하여 그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 된 바는 없습니다. 이대로 흘러갈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세가 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판매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아직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25년부터 과세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행일을 2년 유예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여당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때문에 결과는 알수 없으나
가상화폐에 대한과세도 금투세와 비슷하게 적어도 유예는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원래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 확립과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과세 시행이 2025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으며, 이후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로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다만, 과세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