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고폐기손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유행이 지났다거나, 하얀옷인데 때가 타거나, 도매처에서 사입할땐 괜찮았는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상태가 안좋다거나,,(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반품도 잘 안받아주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구석에 쟁여두다가 원가 절반도 안받고 팔던지. 이것도 아니면 의류수거함으로 직행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하면 매출 대비 원가가 많이 잡히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팔린 옷만 비용처리하고 폐기(혹은 떨이)한 옷은 비용처리 못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