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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고폐기손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 특성상 유행이 지났다거나, 하얀옷인데 때가 타거나, 도매처에서 사입할땐 괜찮았는데 막상 팔려고 보니까 상태가 안좋다거나,,(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반품도 잘 안받아주고..)

그러면 어쩔수 없이 구석에 쟁여두다가 원가 절반도 안받고 팔던지. 이것도 아니면 의류수거함으로 직행할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하면 매출 대비 원가가 많이 잡히는데, 괜찮나요?

아니면 팔린 옷만 비용처리하고 폐기(혹은 떨이)한 옷은 비용처리 못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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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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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폐기 손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부각될 일이 없겠으나, 규모가 큰 경우 필수적으로 관련 증빙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관련된 원가는 판매로 상품 기준으로 하십시오.

    폐기된 경우는 폐기 증빙을 준비하셔서 비용처리 계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폐기했다고 할 수는 없고 폐기 관련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으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시가로 평가하여 기존 원가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판매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감액손실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은 사진 등을 찍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도 판매한 상품은 매출원가로 계상하면 되고, 판매하지 못할 재고는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으로 비용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