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내시경 실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혈변을 보게되어 의사 권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고 치핵이라는 결과를 받는데,
이부분을 실비 청구를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고 위장염같은 질병들을 추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의 경우 보험면책입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치핵의 증상으로 진찰및 검사를 받은것으로 판단되어 안나오는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사항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핵인 전 상품 면책입니다. 별도로 치핵 수술비라고 20만원인 특약 여기서만 보장을 해줍니다.
보험 약관에 질병분류표에 k64 치핵은 어디에도 적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는 질병으로 안본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이 안되네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어떤 사유로 보장이 안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약관들이미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보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 보험에가입하신 분들은안타깝게도 치질(치핵) 수술 비용을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의 가입한실비는 급여일경우에만 치핵으로 보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판매시기에 따라 상품이 다르긴한데요, 가입하고 계신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코드에 해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 권유로 인한 검사는 실비청구를 하실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치핵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보상 불가 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혈변이라는 증상이 있어서
병원 내원하셔서 진단 확정을 위한 선별 검사로 대장 내시경을 한 것이니 대장 내시경 검사 비용은 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단 이후 지핵 치질 직장 항문 관련 질환 치료는 약관상 보상 불가가 맞고요
때문에 보상과에 전화하셔서 담당자한테 진단 선별위한 검사 때는 진단나온것은 아니니 당연히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한 것이기에 검사비에 대해 의료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치핵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에서 제외 되엇을것입니다